※ 연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3.9%(‘07년) → 94.2%(‘08년) → 97.4%(’09년) → 99.1%(‘10년 3분기)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내에서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자동적으로 각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기능을 구축·운영한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 민원처리기간 도래민원 SMS 알림기능 도입운영 : ‘10.4.23일
국민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분기 미흡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준수율이 대폭 향상되어 ‘매우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기관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민원처리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민원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준수율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는 컨설팅 및 민원 담당자 전체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확대하였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10년 중앙행정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26개 기관), 교육(38개기관)
향후 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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