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거래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에 대하여 매도인, 매수인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지급일,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 등으로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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