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2006년 공장도 고시가 184원을 기준으로 매년 공장도 고시가의 차액에 년간(894장) 사용분인 가구당 16만9천원의 쿠폰을 지급하며, 2010년 강원도 수혜대상자는 총 1만4,567가구 24억6천2백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10. 3. 31일 기준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177만원)이하인 한부모가족 가구로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소외계층가구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가구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가구이다.
현재까지 도와 공단에서는 이번 사업에 2007년도는 3만3천원씩 총 6천가구에 1억9천만원을, 2008년도에 7만7천원씩 총 1만3천가구에 10억6천만원을, 2009년도에는 총 1만6천8백가구에 25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동절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강원도에서는 “저소득층이 내년에는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에너지 빈곤층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청정에너지정책과
자원관리담당 유기호
033-249-3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