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조례안 9건 전라북도의회 의안 제출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사무위임, 지방세 분법에 따른 도세 관련 조례 제·개정(3건), 제증명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희망센터·경제통상진흥원·치매관리센터 설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확대 등 도민의 세금·수수료·복지·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을 2010. 11. 2. 전라북도의회 제275회 정례회(2010.11.10.∼12.15.)에 의안 제출하였다.

이번 제출의안은 입법예고, 입법안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2010.10.29.) 등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은 전라북도의회(의안정보)나 도보(2010.1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
교육지원과 한영희
063-28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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