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 추진
그동안 폐기물관련 제도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 등 체계화·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사업장폐기물 등의 불법처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道는 오는 11.10일부터 12.31일까지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물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에 대해 검찰청, 환경청 등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분야 및 대상으로는 ▲ 음식물류 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5개 분야로 ▲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처리시설, ‘07~’09년 위반사업장 및 ‘10년 적색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소, 건설폐기물 1일 2,000톤 이상 발생사업장 및 ‘10년 적색업소 등 총 394개소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재활용 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음·폐수 불법처리, 폐전기 및 폐전자제품의 폐냉장고 냉각장치 적정 해체 및 선별이후 적정처리 여부, 사업장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기 또는 매립 행위,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우리 도에서 33천톤/일의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폐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충남만들기 실현과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하여 道, 시·군에서 운영 중인 쓰레기 관리대책 상황반 또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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