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장설립 인·허가 온라인 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공장설립 신고부터 등록까지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기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10.1월 안성, 포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2010.11.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란,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처리의 전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개별입지에서 공장신설, 창업 등 40여개의 민원 사무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입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12개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설립은 평균 50여개의 법령이 관련되고 각종 행정 인·허가에 평균 137일이 소요되는 등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시스템 확대로 소요기간을 60일이상 단축하는 등 기업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공장설립부서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276~7)에 문의하거나 인터넷(www.femis.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산업정책과
산업정책담당
031-800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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