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비상조명등 관련 17억원 국고손실
○ 카트리지 고가구매로 28억원 국고손실
○ 업무관련으로 금품·향응수수
- 김ㅇㅇ은 휴대용비상조명등 관련으로 4천만원 금품수수
- 이ㅇㅇ 前 중앙보급창장 등 3명은 지방출장경비, 행사홍보비, 홍보책자 제작비 개인사용 등 48백만원 금품수수
먼저 前 중앙보급창 이ㅇㅇ 등이 2001~2003년 재직기간 동안 무리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일으키고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사건으로 국고손실 등 물의를 초래케 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모든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G2B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 9월부터 운영하고, 업무혁신을 통해 모든 행정을 시스템에 의해 처리하게 함으로써 투명·공정한 조달행정을 실현하여 2003년 유엔 공공서비스상 수상, 정부업무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한건의 비리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용품 선정·구매공급업무의 개선, G2B시스템의 정착과 중앙보급창 기능 재편성 등을 통해 일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Ⅰ. 국고손실의 보전 추진
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국고손실에 대하여
1. 기 조치사항
계약업체의 계약보증금 (1억원)몰수, 신·구형 제품의 판매 (374백만원)로 총 474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신형제품은 판매하고 있음
또한 계약업체 및 수요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약업체에 전액 승소(8억원)하였으며 계약업체와 사기를 공모한 수요기관에게도 일부승소(5억원 연대배상 명령)하였으나 전액 연대 배상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음
2. 향후대책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계약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회수 조치
감사원과 협의하여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고손실액을 개인변상토록 추진하는 등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나. 재활용카트리지의 국고손실에 대하여
1. 수사내용
판매수수료 전액을 국고손실로 간주
- 이ㅇㅇ 前 창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절친한 친분관계인 특정 유통업체에게 판매를 대행하게 하여 특혜 제공
- 조달청에서 자동 판매되므로 판매 대행업체 불필요
2. 우리청 입장
판매대행수수료(계약금액의 30%)가 포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高價구매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품질은 정품의 95%수준이나 가격은 60%에 불과
중앙보급창에서 수행하지 않는 홍보 및 판촉, 제품설치 및 A/S 등의 필수영업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전액 국고손실 단정함은 타당성이 없음
판매수수료는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우리 청은 이를 사후에 승인한 것에 불과
수요기관에서는 민간업체나 중앙보급창에서 공급하는 정품, 일반재활용품 또는 이 건 관련제품 중 임의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음에도
- 년간 4~5만개(50억원)의 판매실적을 보이는 것은 품질 및 가격이 적정함을 시사
3. 향후대책
검찰수사가 종결되어 국고손실이라고 확정되면 감사원의 협의를 거쳐 관계공무원에게 변상 조치하는 등 전액 회수할 것임
Ⅱ. 재발방지대책
가. 기 조치사항
□ 행정용품 업무에 외부위원 참여 합의제 운영
행정용품 선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다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로 운영
- 국제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 학계·업계 전문가, 수요기관 등의 인사 32명을 위촉하여 Pool로 운영
□ “선징수 후공급”제 도입운영으로 국고손실 방지
직업전문학교 등 재정과 신용도가 낮은 임의수요기관에 먼저 대금을 징수한 후 해당물품을 공급함으로서 국고손실 발생 가능성을 완전 차단
□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재고 및 자금관리 효율화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적정 재고유지 및 적기공급으로 자금회전율 제고
신규저장품은 소액(3천만원 이하) 시범구매 절차를 거쳐 실 수요 규모를 확인한 후 구매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구매시스템 운영
나. 향후 대책
중앙보급창의 운영방법 혁신으로 투명·공정한 조달행정 구현
조달청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기관 요청시 직접 배달해 주는 현행 창고저장품 공급방식 폐지
⇒ 조달청은 다양한 물품의 가격만 결정하고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선택하면 업체에서 수요기관에 직접 배달해 주는 제도로 전환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도인 MAS 적극 활용
※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민간업체가 공급할 수 없는 오지·소규모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급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능 확대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중앙보급창 고임세 과장 031-260-8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