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감소
전체 이의신청 606건 중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건(13.4%)이 증가하였다. 이는 일용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공단은 분석하였다.
- 사업장 지도점검 -
◇ 목 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 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
◇ 근 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득실의 확인),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제82조(신고 등)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하여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0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건(5.9%) 증가하였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3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건(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4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65건 대비 72건(10.8%) 감소하였다. 결정한 59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44건(7.4%), 기각 356건(60%), 각하 84건(14.2%), 취하 109건(18.4%)으로써, 인용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7.4%(49건)와 동일하나, 취하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13.2%(88건) 보다 5.2% 증가하였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153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실질 인용률(20.6%)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증가(‘05년도 947건, ’06년도 1,189건, ‘07년도 1,579건, ’08년도 1,883건, ’09년도 2,510건, ’10년 9월 현재 2,103건)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
부장 전남섭
02)3270-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