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11.1.1.부터 시행할 ‘’11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고시대상 현황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이상 또는 100호 이상)과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정가격 열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건물 소재지를 선택하여 호별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열람기간은 2010.11.4(목)부터 11.23(화)까지 20일임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예정가격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의견제출은 11.23.(화)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4(금)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콜센터(1577-2947)를 11.4.~11.23.까지 20일간 운영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
02-39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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