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통계정책 개선 추진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통계관리규정은 ‘통계법’ 전부개정 이후 2008년도에 제정되었던 기존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통계의 생산기반구축, 종합관리, 보급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개정 또는 신설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의 적용범위를 국고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까지 확대하였고, 통계발전 기본계획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시 통계의 활용과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통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통계작성의 사후관리와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부처 내 관리되는 통계의 품질진단을 강화하며,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 및 통계전문기술지원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통계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본 규정의 개정은 올해 통계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에 이어 2009년도에 수립된 ‘문화체육관광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를 꾸준히 수행한 결과물이며, 중장기 발전방안의 단계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통계관리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생산하는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따른 통계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통계개발·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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