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을 행락철 축산식품 위생관리 기획점검 결과
이번 점검은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류 등을 가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작업장 위생상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원료·생산일지 기록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법령 위반사항은 냉동제품의 냉장보관 2건, 도축장명 허위표시 1건, 보관방법 이중표시(냉장·냉동보관 혼용표시) 1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위생교육 미실시 1건으로 총 7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식육가공품 총 71건은 현재 검사 진행중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위반율(25.9%)이 작년 위반율(24.6%)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의 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해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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