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심사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 및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세심사와 관련한 주요 제도를 정확·투명·효율 위주로 대대적인 혁신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관세청은 5.17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행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발굴·정리한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혁신과제

①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잠정신고제 도입

MCP등과 같은 복합·다기능 신상품은 그 품목을 분류하기가 어려워 통상 품목분류가 확정되기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납세자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보정기간(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첨단 신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신고를 통해 통관시키기로 할 계획임

이렇게 될 경우, 품목분류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가산세부담 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게 됨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가지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수입업체의 가산세 부담 경감
* ‘04년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가산세 납부액 : 186억원
­ 품목분류관련 쟁송 감소
* ‘04년 품목분류 관련 쟁송건수 : 총 467건중 223건(47.8%)

②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업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경우, 현재 신고수리후 3~6월이내는 5%, 6월이후에는 10% 상당액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진 수정신고시는 가산세를 경감해 주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심의회부 하였거나 WCO에 질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었음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기업이 관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아울러, 품목분류사전회시 등에 따라 납세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방침임

③ 관세환급금 사후정산기간 자율선택제 도입

기업이 물품 수입시에 관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수입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 수출시에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사후정산제도는 현재 분기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구입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출업체는 분기 만료시까지 환급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자금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음
* 환급금 사후정산 이용업체(‘04) : 171개 업체, 징수보류 6,708억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관세청에서는 사후정산기간 탄력운영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음

즉, 업체가 정산기간을 3개월 범위내에서 월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게 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산업체 등록시, 업체가 정산주기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키로 하였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효과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추정) : 585억원
-수출업체의 이자비용 절감효과(추정) : 약 6억원

④ 맞춤형 심사팀제 도입·운영

지금까지는 기업에 대해 관세심사를 할 경우, 대상업체의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효율적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세자의 성실도·심사사안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방식·심사반원수·심사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⑤ 수출입업체의 관세업무처리 능력제고 지원

수출입업체는 관세업무 처리를 위해 대부분 관세담당 직원을 두고 있거나, 전문 관세사를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세전문교육과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업체의 전문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각종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관세전문지식 제고를 위한 외부교육 강화
·교육원에 기업관세교육과정(Customs Partnership Academy) 운영
·전국 순회교육 실시 : 연 2회
­ 관세평가·품목분류 등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 : 홈페이지 이용
·관세평가에 관한 심사추징 사례를 지속적으로 게재
·관세평가·품목분류 등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 : 홈페이지 이용
-국내외 품목분류에 관한 결정사례, 추징사례 등 게재
·납세수요자를 위한 심사업무매뉴얼 제작ㆍ제공
­ 정확·투명한 납세신고에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법, 신고요령 등

관세청은 앞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심사행정 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심사행정이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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