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 및 쇠고기이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식육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쇠고기이력제 간담회 주요내용은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 유통단계의 법적 준수사항, 학교급식 쇠고기 납품시 검수 및 이력시스템 사용 시 유의사항 등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종사자가 법개정을 숙지하고 이행함에 따라 쇠고기이력 유통단속 시 적발 최소화 및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있다.
간담회 참석대상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축협, 생산자단체, 축산기업중앙회강원도지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40여명이다.
강원도는 2010년 10월말 현재까지 쇠고기이력제 단속을 실시하여 포장 처리업소 4개소와 축산농가의 귀표부착, 전산등록 지연 등 114건에 대하여 과태료, 주의 등 행정처분한바 있으며, 앞으로 단계별 쇠고기 이력제교육과 농가·도축장·포장처리업·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쇠고기이력제 정착을 통하여 국내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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