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을 적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41건은 단순절차를 소홀히 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훈계 및 불문처리 하였으나,무사안일하게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공장설립 승인 부적정’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부당 처리’는 기존과 같이 엄중문책토록 하였고, 지방세 과세누락, 과다설계 등 11건 1,880백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광역환경피해 해소를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 등의 우수시책 발굴과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 표창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며, 시·군에 전파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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