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열공급 규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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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5-05-16 17:55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1일 공기업 최초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열공급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난이 이번에 개정한 열공급 규정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고객정보의 제공 여부와 열공급을 연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고객들이 우리공사의 열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공공용 사용자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위탁운영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게 되어, 국가의 공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한난의 열공급 규정 개정은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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