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5.16.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 논란”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 외국인 노조 초대 위원장인 불법체류자 아노아르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 연행

○ 검거 후 청주보호소로 옮겨 수용 보호 중 인바 이는 표적 단속 임

□ 해명 내용

○ 표적 단속이나 강제 연행이 아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야간 불심 검문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사례가 평소에도 있었음

- 아노아르는 그동안 각종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어 단속 직원들이 동인의 얼굴과 불법체류 사실(8년8개월간 장기 불법체류)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불심 검문 후 긴급보호 한 것으로 표적 단속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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