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유연근무제 도입영향과 과제’
1. 문제 제기
한국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연근무제 중 단시간 근로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도입률 16.2%보다 낮은 9.9% 수준이며,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제는 각각 3.5%, 3.4% 수준에 불과하다(2010년 1월). 1990년 대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일자리 나누기 등 실업대책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기업의 전일제 근무방식 관행에 따라 도입이 늦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여성경제 활동률 제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우선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와 스마트워크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국의 기업 인사담당자 124명과 직장인 542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유연근무제 도입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도입 영향)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첫째, 국가차원에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근무제가 어떤 사회문제에 효과적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직장인들과 인사담당자들은 각각 1순위로 일과 가정의 조화(39.6%, 43.9%)를, 2순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21.4%, 19.5%)을 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수혜자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은 1순위로 모든 직장인(48.4%)을 들었고, 다음으로 출산 육아기의 기혼 여성(45.1%)을 꼽았다.
둘째, 기업차원에서는 기존의 업무방식 변경에 따른 단점이 존재하지만 기업이미지 제고와 직원들의 자기계발 촉진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기존에 비해 팀/부서단위의 업무지연(30.0%)과 개인주의 기업문화 만연(20.0%) 등이 단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장점으로는 가족친화 등 기업이미지 제고(41.7%)가 1위였으며, 직원들의 자기계발 촉진(25.0%)이 2위였다.
셋째, 가계차원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관련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가족 관련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직장인들은 기존 가계지출 항목에서 레저/여행비는 17.5%, 자기계발비는 18.2% 정도 증가하는 반면, 자녀 보육비는 6.8%, 자녀 사교육비는 4.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유연근무제가 한국기업에 정착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인식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식차이) 첫째, 유연근무제 필요성에 대해 직장인(76,1%)은 매우 높지만,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들(30.6%)은 낮다는 점이다. 유연근무제 미도입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것은 유연근무제로 인한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55.6%)이고, 팀/부서와 일을 같이해야 하는 업무방식(51.9%) 때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12.9%였으며, 직장인 중 유연근무제 실시율은 6.6%에 불과했다.
둘째, 도입방법에서 직장인들은 ‘정부의 재정지원(28.0%) 및 법제화(27.9%)’
1. 문제 제기
한국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연근무제 중 단시간 근로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도입률 16.2%보다 낮은 9.9% 수준이며,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제는 각각 3.5%, 3.4% 수준에 불과하다(2010년 1월). 1990년 대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일자리 나누기 등 실업대책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기업의 전일제 근무방식 관행에 따라 도입이 늦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여성경제 활동률 제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우선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와 스마트워크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국의 기업 인사담당자 124명과 직장인 542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유연근무제 도입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도입 영향)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첫째, 국가차원에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근무제가 어떤 사회문제에 효과적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직장인들과 인사담당자들은 각각 1순위로 일과 가정의 조화(39.6%, 43.9%)를, 2순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21.4%, 19.5%)을 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수혜자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은 1순위로 모든 직장인(48.4%)을 들었고, 다음으로 출산 육아기의 기혼 여성(45.1%)을 꼽았다.
둘째, 기업차원에서는 기존의 업무방식 변경에 따른 단점이 존재하지만 기업이미지 제고와 직원들의 자기계발 촉진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기존에 비해 팀/부서단위의 업무지연(30.0%)과 개인주의 기업문화 만연(20.0%) 등이 단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장점으로는 가족친화 등 기업이미지 제고(41.7%)가 1위였으며, 직원들의 자기계발 촉진(25.0%)이 2위였다.
셋째, 가계차원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관련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가족 관련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직장인들은 기존 가계지출 항목에서 레저/여행비는 17.5%, 자기계발비는 18.2% 정도 증가하는 반면, 자녀 보육비는 6.8%, 자녀 사교육비는 4.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유연근무제가 한국기업에 정착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인식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식차이) 첫째, 유연근무제 필요성에 대해 직장인(76,1%)은 매우 높지만,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들(30.6%)은 낮다는 점이다. 유연근무제 미도입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것은 유연근무제로 인한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55.6%)이고, 팀/부서와 일을 같이해야 하는 업무방식(51.9%) 때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12.9%였으며, 직장인 중 유연근무제 실시율은 6.6%에 불과했다.
둘째, 도입방법에서 직장인들은 ‘정부의 재정지원(28.0%) 및 법제화(27.9%)’ 등 정부주도를,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의 자율적 도입(28.2%)’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사전과제에서 직장인(23.3%)과 인사담당자(28.5%) 모두, ‘효율성 중심의 업무가치관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같이 했지만, 2순위에서 직장인들은 ‘시간제 등에 대한 직원의식 변화(18.9%)를, 인사담당자들은 ‘경영진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인식 변화(26.8%)’을 들었다.
셋째, 근로시간 계좌제 등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 정책에 대해 직장인들과 인사담당자 모두 보완정책 미비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한 점이다. 근로시간 계좌제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57.2%였고, ‘도입계획이 없다’는 인사담당자들도 92.7%에 달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직장인들과 인사담당자들은 각각 ‘기업의 초과근로 불인정’(36.2%, 73.2%)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스마트워크가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직장인(54.8%)과 인사담당자(61.1%) 모두 부정적’이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은 ‘고용불안(42.2%)’, ‘저임금(31.4%)’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일제에서 단시간 근로전환 시 전일제와 다른 급여체계 적용(44.0%)’, ‘정규직 보장여부 미흡(32.1%)’ 등이 주된 이유였다.
3. 정책적 과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률 제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첫째, 사회 인프라 구축 이외에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유도를 통한 경제·사회의 효율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여성경제활동 및 청년·고령자 고용을 위한 2011년 국회예산이 15조 5,384억 원이며, 이는 5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유도해 예산 대비 경제·사회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시간 계좌제 등 정부정책의 국민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정책이 시급하다. 근로시간 계좌제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의 불인정 때문에, 단시간근로는 정규직과의 다른 급여체계와 고용보장 미흡이 정책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제시된 바, 일본 도교시의 ‘단시간 정사원 제도’와 같은 보완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민간기업의 유연근무제 효율적 도입을 위해 사전에 기업부담을 고려한 기업합의와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제도 도입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팀/부서업무방식에 익숙한 민간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기업과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합의를 추진하되, 기업의 직무분석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등 사전 준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의 자발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도입기업의 생산성 제고 사례 등에 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인증마크 부여에 그치고 있어 기업을 유인할 매력이 매우 낮다. 또한 유연근무제 미 도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업들의 의혹이 크다는 점에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철선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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