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상설 전시관 관람료 ‘무료’

울산--(뉴스와이어)--내년 6월 개관 예정인 울산 박물관의 운영 계획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2조)’에 따라 울산박물관 및 산하 박물관(울산대곡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 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박물관 운영조례(안)’을 11월 4일 입법예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박물관 휴관일은 1월1일, 월요일 등이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박물관 상설전시관 관람료는 ‘무료’이다.

다만 박물관의 자체기획전, 대관전시 등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람질서를 위해 술에 취한 자, 애완동물 동반자 등은 관람할 수 없으며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또한 박물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운영위는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공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 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박물관 및 산하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도 11월 4일 공고했다.

이 조례안은 유물수집대상(제3조), 유물구입(제4조), 유물기증(제5조), 유물관리관 지정(제10조), 유물관리(제11조), 유물대여(제12조), 변상책임(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박물관추진단
정유희
052-22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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