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등 불법운행 화물차 단속 실시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오는 11월30일까지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충북(일반, 주선) 화물자동차운송협회와 합동으로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화물 운송자격관련 위반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위반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 대중교통담당은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행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담당
043-20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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