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킴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급증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에 따른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제도로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시장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 시행 3년만에 6만명 가입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4개월만에 12,685명이 가입되어 전년도 동기간 대비 평균 76.7%가 증가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노란우산공제의 제도적 장점에 힘입어 2012년에는 가입자 수 10만명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져 정부의 “친서민·영세자영자 지원정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유일무이한 제도이다.

◦ 무엇보다고 최근의 시장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금융환경속에서 연복리 이자지급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등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① 공제금 지급 : 원금+3.7%(변동금리)+연복리 효과
②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및 압류·담보·양도금지
③ 사망, 후유장애 월부금 150배 상해보험금 지급 등

<공제지급 사례>

◦ 시행 3년 동안 1,450여명에게 폐업, 부도 등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 대구 거주 L씨는 2009년 6월 노란우산공제 매월 45만원 부금납입으로 가입하고 2009년 12월 교통사고로 사망, 단체상해보험 6,700여만원 유족에게 지급

- 전북 김제시 거주 K씨는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매월 납입부금 70만원씩 36회 납입하고 2010년 9월 폐업하여 공제금 2,700만원 수령과 소득공제 1,100만원 세제혜택을 받음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영구화 하였으며, 창업 후 1년이상 가입대상을 창업 후 즉시 가입토록 하여 사업자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등록사업자만 가입하고 무등록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중소기업청 고시개정으로 무등록사업자 중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를 가입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약 30만명의 무등록사업자가 가입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 배달원,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 제출가능한 무등록자

무등록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에 등록사업자로 전환한 다음 폐업이 되었을 경우 공제지급 사유 중 폐업이 인정되어 원금은 물론 연복리 이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제제도 활성화 및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 등 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이현조
042-48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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