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0년 11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시행 ’11.1.1)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1/2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한 것이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11.25)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8234, Fax 02-504-6128) 또는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과장 진현환
02)211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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