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등 고용보험법 개정법안 발의 기자회견

서울--(뉴스와이어)--청년유니온(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오늘(11/4)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고용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환노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발의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망의 핵심이나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42.6%)에서 알 수 있듯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공식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임금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영세상인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고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전망 확충은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후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을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실직 시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둘째,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 ▶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경(청년유니온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직 위원장),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담당 이은미 간사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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