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서민대출 신상품 ‘새희망홀씨’ 8일부터 취급

마산--(뉴스와이어)--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전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을 오는 8일부터 취급한다고 4일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기존 희망나눔대출을 보완한 서민금융상품으로, 평균 13%대인 제2금융권 햇살론 보다 금리는 낮고 별도 수수료 부담(햇살론은 신용보증수수료 1%를 고객이 부담)도 없다.

대출대상은 만25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경남·울산·부산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3개월 이상 재직).

그리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외부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단,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와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그리고 경남은행 자체심사기준에 반하는 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연 소득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신일반기준금리(NP)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저 연 6.99%에서 최고 연 13.9%이며, 금리감면 및 우대조건에 따라 최고 2.0%p까지 금리 감면(우대)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각각 최대 5년과 1년 이내 상환가능하며, 개인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최대 5년 이내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와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현황신고서,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와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밖에 개인택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으로 증빙하면 된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대출 조건이 완화된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으로 지역 서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지역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새희망홀씨’ 또는 ‘새희망홀씨’ 대출이 정확한 표기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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