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검사기관 지정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결합한 핵의학 분야의 최첨단 의료기기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서 체내 조직들의 기능과 생화학적 대사를 검사한 영상과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서 제공하는 해부학적 영상을 합성(Fusion)하여 보다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다.
※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Computed Tomography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PET-CT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분해능시험, 감도시험)를 이번에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PET-CT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부분은 이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09개 의료기관에 총 129대가 설치되어 있는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평가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계자, 제조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독립검사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검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진단용 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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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
과장 김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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