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지지 성명서 발표

2010-11-05 09:2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4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쟁점부분에 상당한 입장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였다.

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건 등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시장보호 측면이 강조되어 보이고, 게임업체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맡기는 등 법적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에 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들은 심각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문제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정부부처의 입장차이가 존재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적 의무이자 사명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조속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단체 성명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차이로 법률 통과가 유보되고 있음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근거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을 규제하자는 청소년정책 총괄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법제처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심야시간(0시~06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도 청소년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현상과 수면부족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개정방향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소지와 함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이미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청소년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전수조사와 인터넷중독 예방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과다사용 부작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매체환경의 유해요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게임중독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2.8%로 전체중독자의 50%를 차지하며, 수면시간은 7시간30분으로 미국, 유럽 등 보다도 1시간 정도가 부족하고, 청소년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률은 15%이며, 또한 42%의 청소년은 부모의 제약없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심각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하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아무리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시장보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벌칙 없는 게임업체의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적 의무이자 사명임을 인식한다면 국가의 핵심동력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세계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성 강화 차원에서 더 이상 논쟁의 의미가 없으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동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국회는 진정으로 우리 청소년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야시간 게임제공 금지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며, 이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0년 11월 4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72개 회원단체 일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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