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 질의서 회신 분석결과
이번 공개질의에는 보건복지위 소속위원 24명중 절반인 12명이 회신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100만 명이 넘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시급하므로 ‘(폐지에) 찬성한다’(부분찬성 포함)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에 대해서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 중위소득 기준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계측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셋째, 이번 정기국회 내 기초법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병합심사를 통해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기초보장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일부개정 노력보다는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합의과정이 시급하다는 부대의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를 통해 ”사실상 절반이상의(위원장, 정무장관 제외) 보건복지위원들이 빈곤사각지대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확인과정에서 법안개정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위원장이나 특임장관직 수행으로 가부(可否)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어렵거나 원칙상 공개질의 형식에 회신하지 않을 뿐이지 상임위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법 개정의 관건은 의원들의 언행일치와 개정의지”라고 지적하고 “선거일정상 이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의 기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기초법 개정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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