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주유소의 방화담을 유리로 대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의 주위에는 방화담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화담에 의한 시야장애의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방화담의 일부를 방화유리로 대체하는 것을 ‘09.3.17 허용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그동안 허용범위가 너무 적고 실효성이 적다는 여론이 있어 왔었다(전체 담의 길이의 1/10에 한하여 허용).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의 실정을 확인하고 주유업계와 소방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화유리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11.8 시행한다(전체 담의 길이의 2/10까지 허용).

소방방재청은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과제 발굴은 “발로 뛰어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결책 강구는 업계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정책결정 방법”을 통하여 살아 있는 규제정책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규제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만큼 관련업계 관계자도 관련법령 준수 등 위험물안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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