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5-17 09:42
서울--(뉴스와이어)--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부금품의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안이‘05년 5월 17일 제20회 국무회의 에서 의결되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명칭의 중립적이 표현인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 규제에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 제도의 정착으로 하였다.

현재 기분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개정안에서는 법에 열거된 대상사업 범위안에서 등록을 하도록 간소화하였고

※모집금액 3억원(특별시 5억원)이상은 행정자치부 장관 허가, 그 이하는 시·도지사 허가 ⇒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모집금액 3억원(특별시 5억원)이상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 그 이하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관리·결과보고 등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소요경비를 기부금품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단체 등 모집자의 공익활동을 촉진토록 하였다.

현행 기부금품모집대상 사업중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 증진 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증진 사업, 국제교류및협력 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집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이 완료된 경우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적정사용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락처

참여여성팀 사무관 조우만 3703-4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