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록원 30년경과 비공개 기록 공개 재분류
금번 공개로 재분류된 1,064권의 기록물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국유재산매각·법인설립신고·주류제조면허 등 재산·인허가 관련 기록물, 원자로건설허가심사·정부청사보수공사도면·보안심사위원회회의록 등 시설 및 보안 관련 기록물, 기타 군사정전위원회·독도 관련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보여진다.
이해당사자 제한 공개로 재분류된 3,234권의 기록물은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가 수록된 것으로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신분 관련 기록물, 간첩검거공작·정보사범처리·요시찰인관계철 등 수사관련 기록물, 형사사건부 등 행형관련 기록물, 소청결정문 등 소송관련 기록물이다.
특히 수사·행형 관련 기록물은 종전에는 정보공개청구시 생산기관에 의견조회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재분류됨에 따라 개인의 열람 이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결정된 16권의 기록물은 외교관련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후 다시 재분류 결정을 심의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 중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록물은 신속하게 공개로 재분류 할 예정이며, 이해당사자 제한 공개라 하더라도 학술연구를 위한 활용은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연락처
국가기록원평가분류팀 학예연구관 시귀선 042-481-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