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 추진

울산--(뉴스와이어)--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그 동안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의 체계화,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사업장폐기물 등의 불법처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사회 정착을 위해 울산에서는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17~12.31일까지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물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에 대해 검찰청, 환경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생활계폐기물 등 5개 분야이며, 점검대상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중간·최종처리업소) △2007~2009년 위반사업장 및 2010년 적색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소 △건설폐기물 1일 2000톤 이상 발생사업장 및 처리업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재활용 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처리시설 운영실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폐냉장고 냉각장치 무단 해체 및 선별이후 적정처리 여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투기 또는 매립 행위,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 11월 8일 오후 2시 본관 소회의실에서 구·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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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자원과
이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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