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노가리 유통기한 변조한 업체 적발
이번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되어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이나,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변조하여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하였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예: 2011.3.14일까지인 제품 1,080kg, 2010.11.27일까지인 제품 80kg 등)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복식품(주)이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6,040kg(약 2억 원)을 사용 목적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청 식품안전관리과
과장 박희옥
02-264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