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던 원자력발전소의 2차계통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업무(정기검사, 사용전검사)도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게 된다.
※ 1차계통 : 원자로 및 방사성관련시설, 2차계통 : 터빈 및 발전기 등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업무는 1차계통은 과학기술부에서, 2차계통은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에 안전규제업무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원전은 1, 2차계통이 연계되어 있고 사고·고장 발생시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안전성 확인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따라 1,2차계통에 대한 통합검사의 필요성 제기되어 왔다.
한편, 원전의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는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를 과기부로 이관토록 결정한 바 있다(제43차 국정과제회의, '04.5.20)
그 동안 통합안전규제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업무이관에 대한 합의를 거쳐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는 등 제반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번 통합안전규제는 '05년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영광원전 5호기 정기검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통합안전규제 시행과 병행하여 검사대상·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품질보증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계통·설비에 대해 단순 점검하는 방법에서 종합적인 계통·기능 중심으로 검사하며, 고장유발이 잦은 취약설비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원전 1, 2차계통에 대한 안전규제 체제의 통합으로 지금까지 안전규제의 이원화로 인한 사고·고장의 발생과 중복규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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