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살펴본 無限 녹색에너지, ‘지열’
지열, 태양열, 풍력 등 녹색에너지 중에서도 지열은 고갈되지 않는 무한 에너지로서 지표면의 깊이에 따라 항상 일정한 온도(10 ~ 150℃ 이상)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어 가장 매력적인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로 아직까지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산학연의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중이다.
지열은 인간생활에 밀접하게 접목되어 사용되어 왔다. 우리 조상들은 김장김치, 액젓 등을 땅속이나 동굴 등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장소에 묻어 장시간 보관함으로써 지열을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이 김치냉장고 등의 개발에 크나큰 밑거름이 된 바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88부터 20년간 지열 관련 특허출원조사를 통해 활용분야 및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농업분야에서부터 발전(發電)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국가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허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동성에 따른 하우스 농업 등이 발달한 한국(54건), 일본(73건)에서 농업분야 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눈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융설(融雪) 관련 특허출원(83건)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화산지대에 따른 고지열대 분포와 첨단기술 개발로 인해 지열발전 특허출원(7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82, 40%)과 일본(92건, 45%)의 경우, 바닥난방 방식이라는 독특한 난방문화로 인해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기술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1년 이후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8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녹색에너지로서 지열의 유용성 및 상업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냉난방 관련 특허출원 중 지열을 다른 녹색에너지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열원 기술(67건, 22%) 및 급탕과 냉난방을 함께 할 수 있는 토탈시스템 기술(27, 13%)에 대한 특허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지열은 고갈되지 않은 무한 녹색에너지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열관련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지열에 대한 산학연의 기술 고도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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