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복합운송규정 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주)법무컴 사장 A는 페루에 컴퓨터를 수출하면서 트럭, 선박, 비행기편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는 B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달후 바이어로부터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A는 복합운송인 B에게 운송물 파손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컴퓨터가 어느 구간에서 파손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현행법상 A가 B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컴퓨터가 파손된 구간이 어디인가에 따라 아주 달랐다.

[ 상법 복합운송규정이 제정되면 B의 책임은 분명해진다 ]

현행법에서는 A가 컴퓨터가 파손된 구간을 알지 못할 경우, 육상·해상·항공운송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B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명백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많았다.

복합운송규정이 제정되면, 파손구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적용하게 되고 A는 해상운송법에 따라 B에게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부산 - LA : 6,600마일, LA - 리마 : 4,181마일

1. 상법 복합운송규정 제정 배경

이미 우리 기업들은 부산에서 해상으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싣고 온 물품은 인천항에서 배로 옮겨져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법제도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복합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화물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적 위험에 대하여 정확한 예견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0. 4. ‘상법 복합운송규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선)를 발족하여 상법 복합운송규정을 마련하였다.

2.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2010. 11. 9.(화) 오후 3시부터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법 복합운송규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조만간 법무부의 최종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 G20 의장국에 걸맞는 선진 운송법제를 위한 노력

법무부는 2005년부터 상법의 체계적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해상편, 2010년 총칙·상행위편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회사편, 보험편, 항공운송편이 국회 심의중에 있다.

이번 상법 복합운송규정은 운송법 분야 뿐만 아니라 상법 전체의 개정 작업에서도 완결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은 “G20 정상회의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야 복합운송규정 입법을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 “상법 복합운송규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육상·해상·항공·복합운송법이 상법 내에 완결적으로 마련되어 ‘통일운송사법’을 보유한 선진운송법제국가이자 선진 해운·항만 국가로서 동북아 물류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김윤상 과장
02) 211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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