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결혼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및 국제결혼등록업무의 군·구 이관 등에 관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법령이 2010.11.18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전 결혼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직무교육을 개최한다.

인천시에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는 총 84개로 국내 33개 업체, 국제 51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 종사자와 군·구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일정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사무관의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한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역할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강의와 시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팀장의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등 2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결혼 중개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군·구로 일원화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무를 국내 결혼중개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군·구에서 함께 처리하게 되며, 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필수신상정보(혼인, 범죄, 경력, 건강, 직업)를 서면으로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표시·광고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표기를 의무화하였으며, 국내결혼중개업도 일정 중개사무소 기준을 정하는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기존 법령에 대한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가정복지국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이은생
032-440-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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