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농지소유 제한 완화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지난 11.5일자로 경주시와 청송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 21,768필지, 2,235ha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이후 시·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2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 고시한 것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휴경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 23개 시·군 중 이번이 지정된 경주시와 청송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시·군에 대해서도 현지조사·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말까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정기수
053-95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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