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요지
① 조달청은 단가가 2천원인 비상손전등을 1개당 7,700원~9,600원에 납품 받는 등 막대한 국고 손실 초래
② 또한 재생 카트리지 납품 단가를 30% 비싸게 책정하여 판매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챙겨 주었음
2. 조달청 해명
우선 이 사건은 200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는 모든 조달업무를 G2B의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용품 선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다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밝힙니다.
① “조달청은 단가가 2천원인 비상손전등을 1개당 7,700원~9,600원에 납품 받는 등 막대한 국고 손실 초래”
조달청은 동 제품의 신제품이 출시되던 2003년 6월에 구입하였으나 보도된 2천원짜리 손전등은 2004년 12월에 납품된 제품이다.
신제품은 출시 시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며, 시중의 유사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및 가격 경쟁력도 기존 제품의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조달청은 2003년 4월에 동 제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였는바, 시중 거래가격이 개당 최고 19,250원에서 최저 14,300원으로 확인되었고, 조달청 계약 최고단가 9,600원은 당시 시중거래 최저가격인 14,300원의 67%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지하 역사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을 2004년 11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 업체들은 이후에는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재고처리의 마지막 기회로 보아 원가 이하로 투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조달청 제품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휴대용비상조명등 인정기준(FI)’을 충족하여 제품 하나하나에 검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정품인데 반하여 2천원짜리는 모델은 유사하나 개개의 제품에 검정필증이 부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또한 재생 카트리지 납품 단가를 30% 비싸게 책정하여 판매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챙겨 주었음”
조달청은 단가만 정하고 계약업체가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재활용카트리지를 오래 전부터 공급해 왔으나 수요기관이 제품을 직접 검사해야 하고 고장이 나도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2001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조달청중앙보급창은 고객만족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정품의 95% 이상을 보장하는 우수한 품질의 재활용카트리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기존 제품과는 달리 드럼 및 드럼 세척장치 등 핵심부품을 신품으로 사용하는 등 품질 수준을 높였으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품질이 정품의 95% 수준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판로였다.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판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은 단가계약 체결후 G2B 쇼핑몰에 계약물품을 게시만 해 주기 때문에 판로개척은 전적으로 계약업체의 몫이다.
인지도가 높은 업체나 제품은 판촉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으나 재활용카트리지 제조는 가내공업 수준으로 인지도가 거의 없을 뿐 아니리 동 제조업체들의 자금사정과 홍보능력은 스스로 판로개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매전문업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애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판매전문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체는 제품의 홍보, 판촉활동, 제품의 설치, A/S 등을 담당하고 제조업체들은 제조에만 전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판매대행수수료는 제조업체와 판매대행업체간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와 재활용카트리지에 대하여 정품가격의 60% 수준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와 판매대행업체간 자율적으로 정한 판매대행수수료율을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수수료(30%)가 추가로 책정·지급된 것이 아니다.
각 행정기관은 건당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품, 조달청이 개발한 재활용품, 가격이 싼 일반재활용품 등 3종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공급체계였으므로 만약 조달청이 개발 공급한 카트리지가 보도된 것처럼 30%나 고가였다면 수요기관은 동 물품을 외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 개발 제품이 년간 4~5만개(약 50억원)의 판매실적을 보인 것은 품질 및 가격이 적정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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