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자이프렉사(R) 특허 인정하지 않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뉴스와이어)--한국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는 11월 5일 특허법원이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물질특허(특허번호 195566)를 무효라고 판결한 특허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올란자핀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 한미약품이 올해 초 특허법원에 자이프렉사®의 특허 취소 소송을 냈으며, 11월 5일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올란자핀의 물질특허가 취소되었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사장은 “한국릴리는 이번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되어온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아왔다. 한국릴리는 즉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서 자이프렉사®의 특허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릴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혁신적인 신약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l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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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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