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적발 형사입건
이번 단속은공업지역과 시내 외곽지역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의무등을 지키지 않은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은각구청 담당자와 합동으로 이루어 졌다.
적발된 A업체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로 20마력이상의 가황(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하여야 하나, 55마력의 가황(성형)시설을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또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B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면적이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약142㎡의 개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정화과정 없이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환경위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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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