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제3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추진위원회’ 개최
금번 회의에서는 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동일시장내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토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상장거래금액 제한규정의 완화 : 상장·비상장 모두가 법이 정한 중도매인의 행위이므로 상장거래실적의 최소한을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과 상장경매제가 유지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주장이 대립
표준하역비 부담의 개선 : 하역작업 개선을 법인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하역비의 법인부담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으며, 하역기계화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출하형태별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결정
동일시장 내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 거의 모든 중도매인들이 구색상품을 갖추기 위해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을 법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리감독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경매제를 위해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대립. 전면적인 금지규정을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되, 중도매인간 담합 등 상장경매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자는 주장(negative list방식)도 제기
정가·수의매매의 확대 :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실무차원에서 허용사유 및 중도매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율 조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합의
중도매인 허가·점포배정권의 도매시장법인 위임 : 법인과 중도매인간에 미수금운영 등 실질적인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중도매인 선정과정에서 법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어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
상장예외 품목 지정권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관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시장운영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는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결정권은 개설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시장 간 전송거래 허용 : 동 사안외에도 도매시장간 전송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해소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하다고 결론
기타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은 확대하고, 경매사 공영제는 허용하지 않으며, 도매시장 밖 거래허용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추가작업을 시행하기로 합의
농림부는 금번 위원회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5. 27(금)에 광주소재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제1차 농안법개정을 위한 지역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전환기준 마련(시장도매인 의무도입)등 추가적인 쟁점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3차 농안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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