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 보고서 발표

서울--(뉴스와이어)--G20 정상회의 기간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외국인들에게 각인된 우리나라의 전투적인 시위방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시위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 건수는 2008년 89회에서 2009년 45회로 절대 수치는 감소하였으나 부상자는 2008년 577명에서 2009년 510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 시위의 폭력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운동 방식이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8.6%). 국민들은 노조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로 ‘빨간 머리띠·복면·조끼(29.1%)’, ‘공장점거·파업(22.2%)’, ‘화염병·쇠파이프(14.4%)’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2006년 포스코 점거 시위, 2009년 모터쇼 선지 세례, 화물연대 죽봉 시위, 쌍용차 사태 사례 등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노조는 과격·폭력 시위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빗나간 시위문화가 해외에 알려져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다같이 망하자’는 식의 해외 원정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사례 또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폭력 시위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는 정치적 고려나 온정주의로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 판결이 관대해 불법·폭력 시위자가 손해볼 것이 없는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3~2007년 동안 집회 및 시위법 위반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벌금형 선고비율이 60.0%에서 65.7%로 상승하는 등 처벌 수위는 가벼워졌다. 같은 기간 불법 시위로 인한 경찰관 부상자는 3,282명에 달했으나 법원에서 불법 집회·시위 관련 영장발부를 기각하거나, 실형을 면제하거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결정이 끊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들도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만을 길러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회 주최 측이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끌기위해 평화적 시위보다는 폭력을 행사하고, 빨간띠, 삭발, 소음 등과 같은 과거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시위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불법 집회·시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점은 시위문화 개선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불법·폭력이 판치는 후진적 시위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위법과 폭력 시위 주도자가 반드시 실질적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불법·폭력 집회에 대한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까지 추진하여 시위 주도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법원도 공권력에 도전하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던 한미FTA범국민본부가 지난 2007년 미국 원정시위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로 변했는데 이는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현직 의원이라도 체포하는 등 미국이 불법·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법치주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민노총의 G20반대 집회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로 이미 설득력이 부족하고, 대다수 국민들도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물리적 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준법 집회를 천명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폭력 시위와 원정시위가 해외로 보도되어 외국인 투자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외국인들의 눈에 ‘경찰이 폭력시위대에 쫓기는 이상한 나라’라는 인식도 있었다”며, “G20 서울정상회의 기간 동안 불법·폭력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과거와는 달라진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노사정책팀
최수연 조사역
02-377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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