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88만명, 11.30일까지 납부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10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8만명에게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의 50% 수준임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금년부터 분납기한이 2011년1월31일로 작년보다 17일 늘어남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금년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하여도 전자신고를 도입하였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6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사항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소득세과
김종문 사무관
02-39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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