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해운협정 정식서명 체결
한-러 해운협정은 지난해 1월 가서명되었고,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서명을 함으로써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한-러 해운협정은 제3국 간 항로개방 및 양국 선박에 대한 내국민 대우, 통관 등 운송절차 간소화, 해운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협정 체결에 따라 한-러의 증가하는 해상물동량 운송 서비스 확대 및 우리 선박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등으로 안정적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협정에 의해 신설된 협의채널(해운협의회)을 활용하여 국내선사가 러시아 화물·여객 운송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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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과장 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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