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러 통관자료 교환 의정서 체결
※ 통관자료 교환이란 양국간 교역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에 품명 등 수출국 통관자료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공하려는 것으로 수출자료와 수입자료의 비교를 통해 신속통관과 부정무역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업이다.
금번 통관자료교환 의정서체결은 러서아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Green Corridor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향후 우리기업의 동의하에 러시아 관세청에서 요청하는 통관자료를 한국 관세청이 제공하면 경우에 따라 수일이 걸리는 러시아 수입통관 소요시간(수입신고후 세관처리까지)을 10분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Green Corridor 제도란 러시아 관세청이 법규준수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한 對러시아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항전에 제공받고 신속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양국간 통관자료 교환은 통관시간 단축에 따른 1차적 효과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 향상을 통한 재고비용 감축 등 2차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부정무역 예방을 통한 양국간 공정무역기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세청은 러시와의 통관자료 교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출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Green Corridor 제도에 우리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여 신속통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러시아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양국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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