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안전성 관리는 식약청이 맡아야 한다

부산--(뉴스와이어)--며칠전 식품의약안전청이 의약외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모든 전자담배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판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 이하 연구소)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식약청의 적절한 조치로서 환영한다.

그러나 최근 유통되던 무니코틴 전자담배가 식약청의 특별점검으로 모두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판매처에서는 ‘인체 무해한 수증기’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흡연’ 등 온갖 감언이설로 소비자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어 또다른 전자담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문제는 카트리지에 니코틴이 들어있는 경우인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의약외품(무타르,무니코틴 전자담배)보다 사실 니코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더 들어있지만 오히려 공산품으로 규정, 안정성에 대한 관리나 규제가 더욱 허술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소로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전자담배 부작용 신고자들은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보다는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훨씬 심한 구토증세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한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시 반드시 연초담배와 동일한 개념으로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금연구역 및 실내에서의 흡연금지를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최창목 소장은 카트리지 안에 니코틴유무를 떠나 모든 전자담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고, 담배를 끊기위해 선택한 전자담배에 오히려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며 차제에 일체의 안정성 관리를 식품의약안전청이 맡아야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자담배를 포함해 금연약물이나 금연환, 또는 금연패취나 금연초 등 모든 금연보조제 부작용신고는 e-메일(nosmoking1@korea.com) 이나 전화(051-637-1939)나 365일 부작용신고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10. 11. 10.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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