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81차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이날 훈련은 적의공습에 대비하여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대피소 내 민방위 동영상 상영, 방독면 착용 등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포함한 민방공 대피훈련 등이 실시된다.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훈련공습사이렌이 울리면, 주민은 민방위 대원 등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신속하게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도지사, 시장·군수 등 기관장이 참여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시군별 1개 지역 이상에서 실제 주민대피를 실시한다”며 “민방위 3~4년차 대원 200명 이상을 유도요원으로 참여시켜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등 민방위 훈련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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