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안전관리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안전관리헌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4일 제정·공포된 것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7대 실천강령을 담고 있다.
본 연찬회는 강찬구 도 방재정책관을 비롯한 재난안전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초청을 통한 특강과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원도는 2007년도부터 네번째 개최되는 본 연찬회가 안전관리분야에 “안전복지”라는 신 개념 도입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안전관리분야 민간참여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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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재난방재과
안전관리담당 박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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