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을 위하여 '10. 11. 1 ~ 11.30까지 1개월간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고자 시·군별로 단속반을 편성, 자가용 유상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고 있다.

단속 대상업체는 시·군별로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 조사하고, 물자류 회사, 대형 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등을 골고루 선정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리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행위,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 중 미 가입 또는 미신고한 자’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된 운송업체는 집중단속이 이루어진 후 시·군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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