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행정대집행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대집행의 근거법인 행정대집행법이1954년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물론 동 법이 띄어쓰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전망임
행정대집행법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및 대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구분되는 바,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첫째, 행정대집행이 고전적인 권력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대집행책임자로 하여금 의무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집행시 주의의무”를 부과(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대집행실행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집행실행서의 사용 및 반납 등 관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둘째,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행정심판 청구와는 별도록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음.
셋째, 계고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시집행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장고지제도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였음
또한, 행정대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무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행정청이 그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 대집행 잔존물의 처리절차를 신설하였음
둘째, 의무자가 대집행 관련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인근주민 2명의 입회서명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반적인 송달관련 입법례에 따라 송달 할 수 있도록 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를 신설하였음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위법부당한 대집행으로부터 국민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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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팀 서기관 박원석 3703-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