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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11:20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 정동채)는 지난 4월 5일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낙산사화재를 계기로 환경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낙산사 화재피해 복구 및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문화관광부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산사 화재피해 복구비의 정부지원은 최종 88억원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동종과 종각은 약 1억3천만원으로 6개월에 걸쳐 복원작업을 추진하며, 그 외 원통보전 등 소실된 건물 12동은 한국전쟁 이전의 사진자료 활용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2~3년간에 걸쳐 복구할 계획이다.

또한 낙산사 주변의 훼손된 산림도 산림청 등의 협조하에 강원도 및 양양군에서 별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산불방화를 위한 안전선 및 방화선 확보, 재난방재 기본여건 강화,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 재난 대피시설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제15회 국무회의(‘05.4.12)에서, 낙산사화재를 계기로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수립된 것이다.

사찰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서 화재에 취약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산중에 위치하고 있어, 그간 늘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또한 사찰건물과 산림사이의 거리가 짧아 쉽게 인화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화재예방을 위해 정부와 불교계는 그간 방연재 도포, 각 문화재에 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해 왔으나 이번 양양지역의 경우와 같은 강풍 등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건물과 주변 산림간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선 확보이다.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사찰주변 20-30m정도의 거리를 두고 수목을 제거 하거나, 솎아내기를 하는 것이다. 또 사찰 주변 및 인근 산림에는 내화수종을 식재하여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조 할 예정이다. 또 산불진화의 저지를 위해 사찰로부터 약 1km정도의 거리에 방화선이 구축된다. 이 방화선은 가급적 소방용 임도로 활용이 가능토록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초동진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용 임도를 개설하고 소방 진입로도 확장한다. 또한 사찰 경내의 소방용 도로도 확장하고, 수해방지 사업과 연계하여 산불진화를 위한 저수댐도 확대 설치한다.

두 번째, 재난방재 기본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소화전 등의 장비외에, 소방차 도착시 까지 자체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약 20분 정도) 필요한 소방용수를 확보하고,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각 건조물 지상부분에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수막을 형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또 노후 전기시설도 대대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 사찰별로 목조문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액체계 소화기 설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세 번째, 재난에 대비한 대피시설로 해당 사찰의 성보박물관(유물전시관)을 불연화 소재로 건립토록 지원 및 권장하고, 수장고도 확충해 나간다. 성보박물관이 없는 사찰은 방화벙커 등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무게가 무거운 동종, 철불 등의 보호를 위해 도르래를 설치하거나, 매몰 구덩이 또는 모래주머니 쌓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문화재를 다량 보유한 대형 사찰에는 소방서 분소 설치도 추진하고,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도 적극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 재난방재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된다. 우선 문화관광부 주도하에 관계기관 및 불교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방화대책회의)를 구성·운영 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소방시설 실태 일제점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각 사찰의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찰별 자체 소방대도 편성·운영된다. 자체소방대는 10~20명으로 사찰 스님 및 직원, 의용소방대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산림법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수목제거, 내화수종 식재 등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나가고 사찰 및 각 문화재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방화시설 설치 기준, 화재발생시 대처 요령, 문화재 소산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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